(특이 사항)
야상 운송 : 특정 일에 상차하여 익일 하차하는 운송
- 상차 가능 시간 : 16시 ~ 23시 30분 - 하차 가능 시간 : 00시 ~ 오전 10시 - 냉장, 냉동 차량 야상 운송 불가 - 상/하차 가능 시간 외에 상차, 하차 진행 시 추가 시간만큼 대기료 발생
기본 야상 요금 (vat 별도) | 불가 | 10,000원 | 20,000원 | 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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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외 야상 요금 (vat 별도) | 불가 | 시간당 10,000원 | 시간당 20,000원 | 시간당 30,000원 | 30분 단위 부과 가능 |
운반 옵션 : 운송 물품을 적재할 때 차주가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상하차 도움 : 출발지 1층(실외)에 준비된 물품을 화주와 차주가 함께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고 도착지 1층(실외)에 함께 내리는 것 - 운반 도움 :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(실외/실내)에 준비된 물품을 화주와 차주가 함께 차량까지 옮기고 도착지에서 화주가 원하는 장소(실외/실내)까지 함께 운반하여 내리는 것 - 운반 + 인부도움 : 매칭된차주, 차주가 아닌 인부 1명이 함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(실외/실내)에 준비된 물품을 차량까지 옮기고, 도착지에서 화주가 원하는 장소(실외/실내)까지 함께 운반하는 것 - 제한 사항 - 3.5톤 이상 차량 상하차 도움, 운반도움 제공 불가 - 2.5톤 이상 차량 인부도움 불가 - 스탠다드 > 반포장 이사는 운반도움 고정, 스탠다드 > 포장 이사는 운반+인부도움 고정
동승 옵션 : 운송 차량에 화주가 탑승하여 도착지로 함께 이동하는 서비스
- 안전한 운송을 위해 1톤, 1.4톤 차량, 1인 한정 동승 서비스 제공 - 동승 요금은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불 - 동승 서비스 약관 제1조 (동승서비스 정의) ① 동승서비스란 ‘화주’가 ‘회사’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중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계받을 사람이 없어 ‘차주’의 승낙하에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② ‘차주’가 제공하는 동승서비스는 1톤, 1.4톤차량에 한 해 제공되며 최대 1인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. ③ ’화주’ 외 반려동물을 함께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야 하며, 해당 전용가방의 크기 또는 반려동물의 특성으로 인해 운행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.
제2조 (동승서비스 요금) ① ‘화주’는 동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에 정의된 동승비용을 ‘회사’ 또는 매칭된 ‘차주’에게 지불해야 합니다. ‘화주’가 ‘회사’에 동승비용을 지불한 경우 ‘회사’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없이 ‘차주’에게 전달합니다. - 이동거리 10km미만 : 3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20km미만 : 5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50km미만 : 10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150km미만 : 15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200km미만 : 20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300km미만 : 25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400km미만 : 30,000원 (vat 포함) - 이동거리 400km이상 : 40,000원 (vat 포함) ② 제2조 1항에서 명시된 비용 외에 ‘회사’ 및 ‘차주’는 ‘화주’에게 동승 관련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.**
제3조 (동승서비스 제공자의 책임) ① ’화주’가 동승서비스를 이용하여 ‘차주’의 차량에 탑승 및 이동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, ‘차주’의 고의 또는 과실로 ‘화주’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‘차주’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‘회사’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② ‘차주’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‘동승서비스’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‘동승서비스’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 제4조 (동승서비스 이용자의 책임) ① ’화주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주의 차량이나 차주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‘화주’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‘회사’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**② ’화주’는 차내 반입제한 물품 또는 전용가방 없이 동물을 가지고 동승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‘화주’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 ③ ’화주’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‘차주’가 지시하는 사항(마스크착용, 흡연불가, 음식물섭취 불가 등)에 순응하여야 합니다.
제5조. 책임제한 ① ‘회사’는 ‘이용자(화주,차주)’의 귀책사유로 인한 ‘동승서비스’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
- 사고 발생 시 - 화주의 주의사항 미준수로 운송 차량 및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화주가 전액 보상 - 차주의 귀책으로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주가 전액 보상 - 사고 발생 시, 차주와 동승자간의 분쟁은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함
기본규정
- 각 차량의 적재함의 크기 및 적재 가능한 무게보다 크고 무거운 물품은 적재할 수 없습니다. - 사유 :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차량 적재톤수의 최대 10%까지 초과 가능)
운송 물품의 제한사항
- 운송 불가능한 물품 : 화학성 유해물질, 가축, 피아노, 차량의 적재함 폭보다 큰 물품, 고가물품*, 금품, 폐기물, 포장되지 않은 원자재(흙, 돌 등), 적재함 길이를 초과하는 컨테이너 -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운송 불가능한 물품 : 퀸/킹사이즈 침대, 돌침대/쇼파, 대형 리클라이너 의자, 안마 의자, 대리석 가구, 쇼케이스 > 분리된 각 부분의 무게는 20kg 이하이어야 함 - 파손 및 분실 시 보험 적용 불가능한 물품 : 유리, 그림(전시 제품, 작품), 거울, 도자기, 귀금속, 현금
운송 서비스의 제한사항
-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- 포장/분해/조립 서비스 - 차량을 이용한 운송 없이 물품만 운반하는 서비스 (단, 고객과 기사간 별도 협의 가능(센디는 관여하지 않음)) - 차량을 이용한 물품 운송 없이 차량에 고객이 동승하는 서비스 (단, 고객과 기사간 별도 협의 가능(센디는 관여하지 않음)) - 제공 범위에 제한이 있는 서비스 - 용달 이사 : 1톤 이하 차량 1대만 신청가능 (동시 2대 이상 운송 불가) - 50kg 초과의 중량물의 상하차, 운반도움 신청 시 : 리프트 차량만 운송 가능 - 파손의 위험이 높은 물품은 미포장 상태에서 운송 불가 - 용달이사 - 1톤이하 차량 1대로 이용가능하며, 차량을 2대 이상 동시에 이용 불가 - 가구/가전제품은 반드시 비어있는 상태로만 운반 가능 - 운송 옵션 최소 “ 상하차 ” 진행 (2023.01.19 ~ ) 사유 : 센디는 화물 운송 플랫폼으로 운송기사님이 이사전문이 아니므로, 대형가전가구 제품 또는 물품이 많은 이사의 경험이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운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기사님의 운송스케줄이 정해져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정이사 진행시, 다음 예약 고객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물품의 무게 제한
- 남성 1인당 운반 가능한 무게 : 20kg - 무게가 무거운 물품은 반드시 사전 분리하여 운송 필요 (분리된 무게는 각 20kg를 넘지 말아야 하며,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해된 물품이 포장되어 있어야 함) -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아닌 분해/조립 후 고장이 발생된 경우, 분해/조립 과정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기에 센디에서는 고장에 의한 보상은 불가 - 1명이 단독으로 운반할 수 없는 가전제품은 부피 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무게 확인 필요 - 50kg 초과 물품 : - 반드시 리프트 차량으로 상하차 필수 - 계단 운반 불가 (운반도움 옵션은 엘리베이터 필수, 계단 운반 요청 시 사다리차 권유) - 리프트 최대 적재 가능 물품 제원
가로 (폭) | ~ 1,600 mm | 1,500mm 이상의 가로 길이는 물품에 함께 사이즈 기재 필요 |
세로 (길이) | ~ 1,650 mm | 최대 리프트 길이인 1,500mm 기준 110% 초과 1,650mm 길이까지 적재 <br> * 가로(폭)이 짧은 물품은 최대 적재 가능한 리프트 대각선 길이인 2,100mm 까지 적재 가능 |
허용 하중 (중량) | ~ 600kg | 제조사 출시 최대 하중 무게인 600kg 까지 적재 가능 |
물품의 부피 제한
- 차량 적재함 규정 : - 부피가 큰 물품은 반드시 사전 분리하여 운송 필요 (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해된 물품이 포장되어 있어야 함) - 운반 규정 : 물품을 이동할 공간(실내, 실외)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(물품의 부피 + 물품을 들고 운반하는 사람들의 이동 공간) - 실내 : 물품이 이동되는 경로에 위치한 출입구(e.g. 현관문, 엘리베이터문 등)로 분해된 물품이 반드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- 실외 : 차량의 주차 장소가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, 물품의 부피를 고려하여 원활한 상차 또는 하차를 위한 장소가 준비(e.g. 차량까지의 운반 거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 없음) 되어 있어야 함 - 물품의 부피가 커서 실내로 진입 또는 계단으로 운반 불가능할 경우, 사다리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운송이 불가 할 수 있음으로 안내 필요 - 주의 물품 - 가구 : 퀸/킹사이즈 침대, 돌침대/쇼파, 대형 리클라이너의자, 안마의자, 대리석 가구, 쇼케이스 등 - 가전 : 양문형냉장고(현관문 이동 공간 부족 시 사전 냉장고 문 분해 필요), 드럼/통돌이 세탁기, 건조기, 스탠드김치냉장고, 영업용 냉장고, 스타일러/에어드레서, 실외기 등 - 배관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세워서 운송만 가능 (물이 배관을 타고 거꾸로 흐르면 고장 발생) - 특수 : 유리, 그림(전시제품, 작품), 거울, 도자기 등 - 파손 및 분실 시 보험/보상 불가 - 기타 : 화학성 유해물질, 가축, 피아노, 차량의 적재함 폭보다 큰 물품, 고가물품, 금품, 폐기물, 포장되지 않은 원자재(흙, 돌 등), 컨테이너, 중장비(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중장비 제외)는 운송 서비스 제공 불가